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아닌 영업주(개인상인)가 지배인 2명 이상을 등기 신청하면, 각 지배인을 별개의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회사·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는 점과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