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아닌 영업주(개인상인)가 지배인 2명 이상을 등기 신청하면, 각 지배인을 별개의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회사·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는 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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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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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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