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요지
보전처분에서 본안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다. 다만 본안이 이미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항소심 법원이 본안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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