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간이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4.7>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요지
사실관계·과실 유무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1명만으로 감정하는 간이조정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제1항). 간이조정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조정부 합의체 의결과 달리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항). 다만 그 경우에도 감정부의 의견은 들어야 하고(제4항), 간이조정 개시·통상절차 전환 전에는 당사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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