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요지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 목적·상호·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본점 소재지·정관 작성연월일은 합명회사와 같다(상법 제17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 여기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를 더한다.
  •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사원은 정관에 적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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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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