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요지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 목적·상호·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본점 소재지·정관 작성연월일은 합명회사와 같다(상법 제17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 여기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를 더한다.
-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사원은 정관에 적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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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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