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되,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이 발생하거나 사망 이후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유언의 기능을 신탁으로 대체한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사망 이후 급부형(제1항 제2호)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