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되,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이 발생하거나 사망 이후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유언의 기능을 신탁으로 대체한다.
위탁자는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사망 이후 급부형(제1항 제2호) 수익자는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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