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통지·진행 절차와 당사자별 역할을 정한다.

  • 법원: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하고, 집회를 지휘한다
  •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집회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 채무자: 집회에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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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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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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