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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