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33987297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