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요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았는데 명의인이 기간 내(부동산등기법 제35조) 신청하지 않으면, 통지서 내용대로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직권등기 후에는 지적소관청과 등기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6.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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