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최근 개정 2014.6.3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요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았는데 명의인이 기간 내(부동산등기법 제35조) 신청하지 않으면, 통지서 내용대로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직권등기 후에는 지적소관청과 등기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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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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