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성립요건인 등기·등록(제1항)과 대항요건 구비행위(제2항)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다. 원인행위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정지·파산신청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한다. 가등기·가등록에 기한 본등기·본등록은 제외된다(제1항 단서).
- 회생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103조다. 이 조문에 따른 부인의 효과 범위는 2022다283602가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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