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요지
타인의 지시 아래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는 지시를 내리는 자(사용자)이며, 점유권도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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