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요지

타인의 지시 아래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는 지시를 내리는 자(사용자)이며, 점유권도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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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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