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법정 최저액(상법 제329조 제3항)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주식병합 절차 규정(상법 제440조 이하)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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