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법정 최저액(상법 제329조 제3항)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주식병합 절차 규정(상법 제440조 이하)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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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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