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 등 법정 표시가 바뀌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선박원부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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