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최근 개정 2011.4.14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요지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 사채 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해 결의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대표자가 여럿이면 결정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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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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