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임의청산 시 지분압류채권자를 보호하는 조문이다. 회사가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제247조 제4항)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그 압류채권자는 회사에 지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취소 청구(제248조)도 함께 쓸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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