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요지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거나(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 추심연락 시 “정보원·탐정” 등 위압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도 대상 제한과 추심자 신분 사칭 금지를 형벌로 강제하는 조항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법 제50조).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와 법인에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법 제51조)도 적용된다.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