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요지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거나(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 추심연락 시 “정보원·탐정” 등 위압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도 대상 제한과 추심자 신분 사칭 금지를 형벌로 강제하는 조항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법 제50조).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와 법인에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법 제51조)도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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