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요지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거나(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 추심연락 시 “정보원·탐정” 등 위압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도 대상 제한과 추심자 신분 사칭 금지를 형벌로 강제하는 조항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법 제50조).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와 법인에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법 제51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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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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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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