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특칙을 정한 조문이다.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① 한 공동소송인의 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효력이 생기고(불리한 자백·포기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 ②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며, ③ 한 사람에 대한 중단·중지는 전원에게 미친다. 변론 분리와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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