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요지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1항).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 종전 신용을 믿는 것을 보호하는 외관책임이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면 책임을 면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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