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요지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1항).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 종전 신용을 믿는 것을 보호하는 외관책임이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면 책임을 면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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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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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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