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관할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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