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 출자 전액 납입·현물출자 이행 증명정보, 이사 취임승낙 증명정보가 필수이고, 감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더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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