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등기를 규율한다. 여기서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특수법인이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각종 공사와 공단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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