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 전액 상환 청구 가능
  •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재 남아 있을 때에 한해,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 기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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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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