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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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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