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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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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