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요지
권리를 변경할 때는 회생계획에 변경 전 권리와 변경 후 권리의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제1항). 권리가 변경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권리도 명시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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