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변제에 드는 비용(송금 수수료, 운반비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채권자 측 사정으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채권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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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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