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80조) 외에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 첨부서류로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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