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요지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다. 다른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6)결의무효결의취소설립취소의 소이사해임의 소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해산판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