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제1항은 2년 재직 요건의 예외 사유를 ① 사망, ②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로 열거한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둔다. 제2항은 행사기한을 퇴임·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 무귀책 퇴직 시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의무화한다.

제3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외부 전문가(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대한 행사요건을 정한다. 외부 전문가가 벤처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항은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수급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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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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