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요지

부기등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기 유형을 열거한 규정이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처리)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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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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