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부인권)

제584조(부인권)
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 법원은 채권자·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부터 5년으로 파산절차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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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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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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