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 법원은 채권자·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부터 5년으로 파산절차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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