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요지

각 처분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친권 상실(제1항):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등으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 친권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2항):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다른 조치로는 보호가 어려울 때에만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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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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