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요지
각 처분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친권 상실(제1항):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등으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 친권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2항):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다른 조치로는 보호가 어려울 때에만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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