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 <2024.11.29>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요지
주소 변경 등 이 조가 정한 등기는 신청서의 기명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장의 신청서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으로 간인을 대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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