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4.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5.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
요지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7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신탁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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