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2조(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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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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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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