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 관련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관할 등기소에 속한 소멸회사 해산등기도 함께 처리한다. 어느 신청이든 각하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함께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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