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요지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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