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조항이다. 차용금 반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의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규율한다.
이른바 “가등기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는 방식의 담보 — 에 대해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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