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요지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 규칙이다.
- 신청서에 당사자·집행권원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인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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