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최근 개정 2012.2.24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비송절차의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예외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를 구하는 신청서(민사소송법 제162조)뿐이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서처럼 인지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개별 규정이 없는 민사소송절차의 신청서에는 인지가 필요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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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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