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비송절차의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예외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를 구하는 신청서(민사소송법 제162조)뿐이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서처럼 인지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개별 규정이 없는 민사소송절차의 신청서에는 인지가 필요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2.2.2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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