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요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관리회사를 둘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변제 수령·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를 위탁받는 임의기관이다.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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