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의 등기사항 일곱 가지를 정한다.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성명 및 주소다. 이 목록에 없는 사항은 등기하지 못하며, 정관이 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그 예다(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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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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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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