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요지

발급제한 등기, 증명기간 만료, 폐지, 발급신청권자 지위 상실 시 전자증명서 효력이 소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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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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