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권에 대해서는 수표법 제21조(선의취득)를 준용한다. 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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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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