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요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의 주체·시한·범위와, 이의가 있을 때 배분계산서가 어디까지 확정되는지를 정한다.

  •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이고, 시한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다(제1항). 체납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원안이 갖추어진 뒤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낼 수 있다(제2항).
  • 이의의 범위는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다(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수정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확정한 뒤 나머지는 배분을 유보한다(제3항 제1호).
  •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이의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4항).
  •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려면 국세징수법 제100조의 기한 안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