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포괄승계는 상속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그 효과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2003다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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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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