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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