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절차비용·조세·근로자 임금 등 공익적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을 파산채권자 배당에 앞서 보호하는 규정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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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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