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과 수정 절차를 정한다.

  • 제출 기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법원이 인정하면 연장 가능)
  •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
  •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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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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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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