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과 수정 절차를 정한다.
- 제출 기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법원이 인정하면 연장 가능)
-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
-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