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 일시 지정과 통지(제1항): 신청을 받은 때 바로 개시 일시를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면 통지하지 않는다.
- 1주 안의 일시(제2항):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