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요지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다 내지 않고 처리하는 특별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채권자 겸 매수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하면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내면 된다(제143조 제2항). 이를 차액지급신고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임차주택을 직접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청산가치를 미반영이 아니라 감액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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