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이익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 배당 시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한도 계산 시 순자산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그 밖에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미실현이익의 범위 | 상법 시행령 제19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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