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이익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 배당 시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한도 계산 시 순자산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그 밖에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한도를 초과해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미실현이익의 범위상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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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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